[뉴있저] 윤석열 만난 추미애...'공소장 비공개' 논란 확산 / YTN

2020-02-06 65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공소장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국회와 법무부와 검찰 간에 묘한 기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했고 윤석열 총장도 만났습니다. 장관이 청으로 가서 청장을 만나는 것은 또 이례적입니다.

[김광삼]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총장이 법무부로 가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 관련해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인사 때마다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건 그냥 방문 목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소식이 11시에 있었고. 그런데 서울고검이 있으면 바로 길 건너편에 대검이 있어요. 그래서 고검까지 왔기 때문에 대검에 가서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특히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대립각 또 수사팀과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도 법무행정 자체가 검찰하고 떼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인사랄지 예산이랄지 이게 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장관하고 총장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현안을 가지고 다툰 적은 꽤 있죠.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소통을 하면서 향후에 있을 검찰의 개혁이랄지 특히 공수처법이랄지 검경수사권조정안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럼 그걸 마련하는 데도 사실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그러한 취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도 법무부는 검찰 인사 때나 잠깐 들어가지 법무부를 들락날락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법무부 기자실이 진짜 검찰 옆으로 파견 연락사무실이라도 나와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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